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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연봉 얼마까지 가능할까?

by small-black1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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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

2025년에도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등 서민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가 지속 운영됩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소득 지원 정책인 만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된다면 절대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까지 반영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신청자는 근로 유인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5년 변경사항 핵심 요약

  • 기존 대비 소득 기준이 소폭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신청 가능
  • 재산 기준 2억원 미만은 동일 유지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종교소득도 인정되므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
  •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도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 소득요건 :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가구요건
가구유형 설명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만 70세 이상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 주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가구유형 총소득 기준(2025년)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자동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온라인: 홈텍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간편 신청
  • 전화: 1544-9944 (ARS)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
  • 자동신청: 안내문 수령 시 인증번호로 간편 신청, 자동신청 동의 시 2년간 자동 지급
  • 신청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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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 제외 대상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그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2025년 8월 말까지 지급 예정
  • 대상 소득 기간: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대상)

  • 상반기 소득분
    •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 시기: 2024년 12월 말까지 지급 예정
    • 지급액: 산정액의 35% 선지급
  • 하반기 소득분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지급 시기: 2025년 6월 말까지 지급 예정
    • 지급액: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 후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주의사항

반기 신청은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 ~ 12월 1일
  • 지급액: 결정된 지급액의 90%만 지급
  • 주의사항: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만 가능하며, 지급액이 감액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지급일 및 지급액

  • 지급일: 2025년 8월 말 예정
  • 지급액: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유형 근로 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자녀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 자녀장려금 지급 여부 지급 금액(부양자녀 1명 기준)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지급 대상 최대 100만 원
맞벌이 가구 지급 대상 최대 100만 원
  • 반기신청자는 6월 말(하반기 소득분), 12월(상반기 소득분) 각각 지급

지급절차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두 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Q2.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 정기 신청의 경우, 8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분은 12월 말, 하반기 소득분은 6월 말에 지급됩니다.

Q3.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일을 장려하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특히 매년 신청 조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국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고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핵심 목적

  • 근로 유인을 강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저소득으로 인해 근로를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을 계속하도록 유도합니다.
  •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 보전
    단순한 복지지급이 아니라,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근로 의욕을 높이고 빈곤을 완화합니다.
  • 형평성 있는 조세제도 보완
    소득이 낮은 가구에 세금을 줄여주는 동시에 현금성 지원을 통해 조세형평성을 보완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신청해 꼭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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